금융위, 상호금융 예대율 80%로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호금융 조합의 지나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제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높히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상호금융 조합은 또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올 7월부터는 10%, 2016년 7월부터는 20%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고위험대출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의미합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길에서 3천원 주고산 사기 그릇, 24억원 낙찰
ㆍ이번에는 `염소 소리 내는 고양이`
ㆍ`먹고 죽어?` 200% 강력한 커피 눈길
ㆍ파란눈 모녀 방송 후 “이제는 자신만만”
ㆍ연정훈 한가인 직찍 포착, 손 꼭 잡고 애정 "과시"
ㆍ극강 연아룩! ‘김연아’의 매력포인트 짚어보기
ㆍ윤세아 과거사진, 헉 소리나는 국보급 미모 `세상에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