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조합의 지나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제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높히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상호금융 조합은 또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올 7월부터는 10%, 2016년 7월부터는 20%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고위험대출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의미합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길에서 3천원 주고산 사기 그릇, 24억원 낙찰 ㆍ이번에는 `염소 소리 내는 고양이` ㆍ`먹고 죽어?` 200% 강력한 커피 눈길 ㆍ파란눈 모녀 방송 후 “이제는 자신만만” ㆍ연정훈 한가인 직찍 포착, 손 꼭 잡고 애정 "과시" ㆍ극강 연아룩! ‘김연아’의 매력포인트 짚어보기 ㆍ윤세아 과거사진, 헉 소리나는 국보급 미모 `세상에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