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상·언론팀 구성…3~4일 내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대비 체제를 갖췄다.

17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준비단은 대검 기조부와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을 위해 정책·기획팀, 신상팀, 언론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정책팀에는 대검 박경춘 미래기획단장과 김우현 형사정책단장, 권순범 정책기획과장, 기조부 연구관(검사)들이, 언론팀에는 구본선 대변인 등 검사 3명이 각각 참여한다.

신상팀은 재경 지검의 부장검사 1명이 업무를 총괄한다.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 조직·정원 통칙상 공직 후보자 보좌기구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게 돼 있어 준비단은 규모를 간소화하되 내실을 기해 운영키로 했다.

또 공직후보자 신분으로는 청문회 관련사항 이외의 검찰 현안은 보고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들 법규에 따라 별도의 준비단을 구성해 가동한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게 된다.

준비단은 3~4일 이내에 국회에 인사청문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결국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 안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낼 동의안에는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와 함께 채 내정자의 학력·경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채 내정자는 기존 집무실인 서울고검 10층 고검장실에서 청문회를 준비한다.

검찰총장이 청문회를 거친 건 송광수 전 총장 때부터다.

이후 대검 차장이나 서울고검장, 중앙지검장이 총장으로 지명되면 자신의 집무실에서 청문회에 대비했다.

지방이나 다른 기관에 있다가 지명된 경우 편의상 빈 사무실이 많은 중앙지검 15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한편 채 고검장은 16일에도 오전 9시께 출근해 3시간여 동안 준비단으로부터 청문회 준비 상황과 절차, 현안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했다.

검찰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2차례 정도 모의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박대한 기자 zoo@yna.co.kr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