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뷰' 구글, 700만弗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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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 정보수집 관련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700만달러(약 76억79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국내에서도 2011년 검찰이 같은 혐의로 이 회사를 조사했으나 수사가 흐지부지 중단된 적이 있다.
구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법률자문변호사연합이 진행한 수사에서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38개 주정부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교육을 하기로 했다.
2007년 시작된 스트리트뷰는 거리 사진을 3차원(3D)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운행한 차량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외에 와이파이(WiFi) 공유기(AP) 정보까지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촬영 당시 해당 장소에서 무선인터넷을 쓰던 사람들의 이메일 및 메신저 송수신 내용,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구글을 조사하던 중 이 회사가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2만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2011년 1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미국 구글 본사를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소환 통보를 받은 구글 본사 개발자 2명이 응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구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법률자문변호사연합이 진행한 수사에서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38개 주정부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교육을 하기로 했다.
2007년 시작된 스트리트뷰는 거리 사진을 3차원(3D)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운행한 차량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외에 와이파이(WiFi) 공유기(AP) 정보까지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촬영 당시 해당 장소에서 무선인터넷을 쓰던 사람들의 이메일 및 메신저 송수신 내용,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구글을 조사하던 중 이 회사가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2만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2011년 1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미국 구글 본사를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소환 통보를 받은 구글 본사 개발자 2명이 응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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