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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CEO라면 배당소득을 퇴직급여로 일부 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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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가이드 (2) - 김정남 <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컨설팅부 연구위원 >
    작은 무역회사를 10년째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CEO) 조모씨는 경기 불황에도 회사 매출이 꾸준히 늘어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올해 소득세제 개편 때문에 고민거리가 생겼다.

    조씨는 매년 급여 2억원 외에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3000만원 정도를 가져갔다. 따로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지난해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2000만원으로 과세기준이 내려가면서 배당금에서 상당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 것이다. 조씨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중소기업 오너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받는 방법은 급여, 퇴직급여, 배당소득, 주식 등 4가지다. 각각 소득 발생 시기와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조씨는 급여가 2억원으로 38.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올해 배당소득 3000만원에 대해서 금융소득세 693만원(2000만원×15.4%+1000만원×38.5%)을 내야 한다. 배당가산 조정은 적용하지 않은 경우다.

    조씨는 전문가와 상담 후 배당금을 연 30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줄어든 금액만큼 퇴직금과 배당 유보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총 급여의 10%(2000만원)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했는데 올해부터는 적립액을 총 급여의 15%(30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500만원은 회사에 유보키로 했다.

    이렇게 소득을 조정하면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은 배당소득 1500만원에 적용 세율 15.4%를 곱한 231만원이 된다. 그리고 향후 퇴직급여 증가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평균 159만원의 소득세가, 주식 양도를 가정할 경우 기업유보금 증가에 따른 보유 주식 가치 증가로 55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합치면 44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한편 조씨의 회사는 퇴직급여비용 1000만원이 늘면서 법인세 2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조씨가 아끼게 되는 세금은 총 468만원이다.

    다만 퇴직급여를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 조정을 위해서는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퇴직소득에 대해 5배수의 과세표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이 퇴직급여 지급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김정남 <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컨설팅부 연구위원 (공인회계사·국제재무설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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