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면허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건설기계 조종사 발급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등의 등록·등록사항변경, 휴업, 폐업 관련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오스카상 못받은 후보자들 `4천800만원` 선물 ㆍ`가장 섹시하지 않은 여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 英설문조사 ㆍ인도 지방선거에 `히틀러` `프랑켄슈타인` 출마 ㆍ노홍철 돌직구, 강예빈에 “19금 방송으로 만들지 말라” ㆍ美 해안 정체불명 생물체, 투명한 막에 녹색 더듬이… ‘설마 외계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