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남편, 이성호 판사 "조현오 전 청장에 실형 선고"
윤유선의 남편이 알고 보니 이성호 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윤유선의 남편인 이성호 판사는 조현오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조현오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오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01년 배우 윤유선과 결혼했다. 윤유선은 이성호 판사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00일 만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경찰 워크숍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하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고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