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해당 지역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