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건축물을 거래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적표를 첨부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우선 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앞으로는 이 아파트를 거래할 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오는 23일부터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연비를 따지듯이 집을 살 때에도 `에너지 성적표`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거래에 대해 우선 시행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시 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인 `그린 투게더`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9월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데 이기간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호 공인중개사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돼야 6개월 지나서도 혼란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 평가서 없인 부동산 거래를 못하는 바야흐로 녹색건축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강의 중 속옷바람, 엽기 물리학 교수 `이건 뭔가` ㆍ`이게 컵으로 하는 연주?` 거리 예술가 영상 ㆍ`귀신 붙은 거울 사가세요` 16만원 낙찰 ㆍ소지섭 고교 시절, 수영선수 때부터 남달랐네~`초콜릿 복근 스타 될만해` ㆍ‘베이근녀’ 강예진, 집중트레이닝…글래머 S라인 몸매 공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