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3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5387명을 대상으로 등록 거주지 탐문 등 이들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 결과 36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기존에 등록된 거주지에 살지 않고, 경찰의 탐문 수사에도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이들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성범죄자의 정보를 법무부에 요청해 추적에 나섰다. 또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탐문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출소한 뒤에 신규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29명, 변경된 신상 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71명, 거짓 정보를 제출한 7명, 사진 제출 기한인 1년을 초과한 91명 등 총 198명을 형사 입건했다.

법원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등록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판결 확정 이후 60일 이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차량번호,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수감 중인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과자들은 휴대폰 없이 외지를 떠돌며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어 행방불명자로 종종 분류된다”며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수배자 36명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