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모든 학교는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조례’와 함께 학부모회 운영 및 구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학부모회의 권한과 책임, 역할이 명시돼 있으며 도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감사 등으로 이뤄진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학교 학사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학부모회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하며 학교장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학부모회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각 학교장은 또 이날 함께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에 따라 학기별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교내 전문상담실과 사이버상담실 운영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두는 등 예방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2월 말 공표, 3월부터 발효된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