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친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벌여온 4조원대 상속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