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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