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천200원→2천800원

충북도내 택시요금이 다음 달 15일부터 인상된다.

기본요금은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19.5% 오른다.

100원씩 가산되는 거리요금 기준은 150m에서 143m로 조정됐고, 시간요금도 36초에서 34초로 줄어든다.

할증요금은 종전처럼 심야운행(오전 0∼4시)과 사업구역 바깥을 운행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충북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충북도는 지난 18일 민간 경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