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무소속 김형태(60)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대구고검 정용수 검사는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인 김 의원은 구형이 이뤄진 직후 직접 작성해 온 문건을 읽으며 "나 때문에 선거운동원들이 벌을 받게 돼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

젊은 시절 언론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