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확대에 ELS '초비상'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ELS는 채권이나 예금과 달리 수익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채모씨(56)는 “2010년 3월 목표수익률이 연 20.4%인 3년 만기 ELS에 4000만원을 투자해 내년 3월 만기 때 원금의 61.2%인 2448만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수익을 가입기간인 3년으로 나눈 연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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