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만 40조원 이상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입 기간의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상품 특성상 원금이 적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ELS는 채권이나 예금과 달리 수익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채모씨(56)는 “2010년 3월 목표수익률이 연 20.4%인 3년 만기 ELS에 4000만원을 투자해 내년 3월 만기 때 원금의 61.2%인 2448만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수익을 가입기간인 3년으로 나눈 연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