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28)를 이번주 내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12일 "오늘 오전 김 씨에게 전화로 경찰의 임의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직 김 씨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수사과장은 "김 씨가 (소환조사에) 지금 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 몸과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선뜻 응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컴퓨터 압수수색과는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초 이르면 이날 김 씨의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김 씨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수서경찰서를 방문해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고발장에는 김 씨가 작성한 댓글이나 필명 등 혐의를 특정할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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