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김진규 前총장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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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스카우트비 횡령…3억 배상"
건국대가 지난 5월 사퇴한 김진규 전 총장(60·사진)을 상대로 “횡령한 억대 자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는 “건국대 병원 교수 스카우트 명목으로 김 전 총장이 횡령한 돈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측은 “김 전 총장이 지난해 국내 유명 병원의 전문의를 영입하면서 스카우트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아갔지만 모두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며 “김 전 총장의 행위로 학교가 손해본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건국대는 최근 학교법인 감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의 횡령 혐의가 포착되자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은 2010년 9월 총장에 취임했지만 지난 5월 교수협의회와 노조, 이사회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기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는 “건국대 병원 교수 스카우트 명목으로 김 전 총장이 횡령한 돈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측은 “김 전 총장이 지난해 국내 유명 병원의 전문의를 영입하면서 스카우트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아갔지만 모두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며 “김 전 총장의 행위로 학교가 손해본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건국대는 최근 학교법인 감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의 횡령 혐의가 포착되자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은 2010년 9월 총장에 취임했지만 지난 5월 교수협의회와 노조, 이사회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기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