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영구 부장판사)는 대출자 271명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반환해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 역시 대출자 99명이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