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벤처기업인 서승모 씨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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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벤처기업인 서승모 전 C&S테크놀로지 대표(53)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는 4일 “지난 3월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90억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해 개인 빚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반도체업체 C&S테크놀로지의 서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과 함께 회사를 운영한 대기업 고위 임원 출신 A씨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와 컴퓨터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회사 정보를 빼돌리려 한 혐의(정보통신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씨는 A씨를 영입해 회사를 운영하다 갈등을 빚은 데다 2009년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100억원대 손실이 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A씨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제안이 거절되자 회사 기밀 유출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는 4일 “지난 3월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90억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해 개인 빚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반도체업체 C&S테크놀로지의 서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과 함께 회사를 운영한 대기업 고위 임원 출신 A씨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와 컴퓨터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회사 정보를 빼돌리려 한 혐의(정보통신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씨는 A씨를 영입해 회사를 운영하다 갈등을 빚은 데다 2009년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100억원대 손실이 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A씨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제안이 거절되자 회사 기밀 유출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