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벤처 1세대' 서승모 전 CNS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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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를 회사에게 떠넘긴 혐의 등으로 세번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승모 전 C&S테크놀로지 대표(53)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4일 “지난 3월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90억원어치 어음을 발행해 개인 빚을 갖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반도체업체 C&S테크놀로지의 서승모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또 지난해 12월 자신과 함께 회사를 운영한 대기업 고위임원 출신 A씨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와 컴퓨터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회사정보를 빼돌리려 한 혐의(정보통신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씨는 A씨를 영입해 회사를 운영하다 갈등을 빚은 데다 2009년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투자로 100억원대 손실이 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A씨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제안이 거절되자 회사 기밀 유출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두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됐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세번째 청구했다. 서씨는 삼성전자 D램 개발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1993년 씨앤에스테크놀로지를 창업한 벤처 1세대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부 우수기업연구소 국무총리상 표창,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인상, 정보통신부 장관표창장 등을 수상하고 IT벤처기업연합회(KOIVA)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4일 “지난 3월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90억원어치 어음을 발행해 개인 빚을 갖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반도체업체 C&S테크놀로지의 서승모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또 지난해 12월 자신과 함께 회사를 운영한 대기업 고위임원 출신 A씨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와 컴퓨터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회사정보를 빼돌리려 한 혐의(정보통신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씨는 A씨를 영입해 회사를 운영하다 갈등을 빚은 데다 2009년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투자로 100억원대 손실이 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A씨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제안이 거절되자 회사 기밀 유출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두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됐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세번째 청구했다. 서씨는 삼성전자 D램 개발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1993년 씨앤에스테크놀로지를 창업한 벤처 1세대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부 우수기업연구소 국무총리상 표창,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인상, 정보통신부 장관표창장 등을 수상하고 IT벤처기업연합회(KOIVA)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