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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銀 신상훈 5년·이백순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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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자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4)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0)에 대해 3일 검찰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무죄를 주장했다. 신 전 사장은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남은 인생에 희망이 없다”며, 이 전 행장은 “신한의 정신을 위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선배와 후배들에게 모함당해서 피고인이 됐다”고 호소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신 전 사장에 대해 2006~2007년 투모로그룹에 438억여원을 부당대출하고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명목으로 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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