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인물사진이 든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김모씨(2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9시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한 건물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등 이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대선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구에선 지난 1일과 2일 대구시 서구 내당동과 달서구 용산동 일대에서 선거벽보가 찢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