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 뿐 아니라 정원과 주차장 등 옥외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자들은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조항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반시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객 역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기존 옥내 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14년 1월부터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행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만으로는 비흡연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규제를 강화했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