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삼미는 지난달초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39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알앤엘삼미는 "11월30일 최대주주인 김지택외1인이 같은달 20일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대구지방법원)이 인용 결정되면서 이번 유상증자의 일정이 쌍방간 법적 대응에 따라 추후 장기간 불확정 될 수 밖에 없어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