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사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카바 심장수술법에 대해 보건당국이 30일 안전성 검증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 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12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수술이 급여·비급여 고시에서 삭제되면 해당 수술에 대한 수술코드와 진료비 항목이 없어지면서 시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지난 6년간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학술단체와 논의해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카바수술은 심장판막수술법의 한 종류로 1997년 송 교수(당시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개발했다.

돼지 심장에서 추출한 천연 판막 잎사귀와 특수 링(ring)을 이용, 심장 대동맥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일종의 판막성형술이다. 병든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통째 갈아 끼우는 기존의 판막치환술과는 다르다. 현재까지 830여명에게 시행됐고, 기존 수술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 심장전문가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검증을 포기한 상태에서 송 교수와 학술단체가 자체 논의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결론을 못 내는데 누가 결론을 내리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국내에선 시술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에선 이미 상당수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만 뒤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