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부터 상장사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분율이 50% 이하인 자회사도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반드시 연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에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연결 대상을 판단하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또 지분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연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SPC의 요약 재무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8일 제22차 정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등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1분기(1~3월)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상장사들은 자회사의 지분율이 50% 이하여도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연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 K-IFRS 기준에 따르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50% 이하여도 법규나 약정에 따라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연결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법규나 약정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A사가 B사 지분을 48%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소액주주들이 1% 미만씩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액주주들의 단합적 행동이 없으면 A기업은 B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연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앞으로는 SPC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연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 기준하에서는 SPC는 일반 기업과 달리 지분율이 아니라 △SPC의 설립 목적 △의사 결정 능력 △위험과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결 여부를 결정한다.

김동윤/이상열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