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의 실내 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은 최대 300만원(적발 1회당)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전력 다소비 건물 및 업체에 대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나온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의 일환이다.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천여곳과 2000TOE(석유환산 t)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1만9000여곳은 난방온도가 18도 이하로 제한된다.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 시간대인 5~7시 사이 옥외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이런 지침을 위반하면 건당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