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왜 늘었지?…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대상자 10% 증가
울산광역시와 서울 흑석동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 공기업 퇴직자 정모씨(66)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작년까지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가 55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기준이 되는 주택 및 토지 공시 가격이 1월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비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탓이다.

종부세 왜 늘었지?…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대상자 10% 증가
정씨 사례처럼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그대로 내거나 오히려 예상보다 많이 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발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과 인천만 각각 0.3%, 2.1% 하락했을 뿐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크게 올랐다. 또 전국 단독주택(5.3%)과 토지(4.5%) 공시가격도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올 들어서도 집값이 꾸준히 떨어졌지만 이번에 통보된 종부세액에는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 연초 공시 가격에 대거 반영됐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25만명)보다 10.4% 늘어난 27만명, 종부세액은 작년(1조2239억원)보다 4.6% 증가한 1조279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씨의 사례처럼 집이 두 채지만 작년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부터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종부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까진 수도권 주택 한 채와 수도권 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지방에 있는 집을 계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수도권에 5억2000만원짜리 161㎡ 아파트 한 채와 지방에 공시 가격 2억8000만원짜리 131㎡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작년엔 수도권 집 한 채만 인정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않는 한두 집 가격을 합쳐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연초를 기준으로 작성돼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반면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현실적으로 공시 가격을 산정해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월 가격 기준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