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그동안 끈질기게 고수해온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 2건 중 1건의 유효기간을 단축했다. 해당 특허 2건은 중복된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애플의 전략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27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D618, 677 특허의 유효기간을 D593, 087 특허의 기간과 같도록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다.

D677 특허의 유효기간은 2024년까지로 D087 특허보다 1년이 더 남아 있지만, 두 특허 모두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애플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삼성전자가 "두 특허가 중복된다"며 법원에 평귤불복법률심리(JMOL)를 낸 데 따른 것이다.

D677 특허는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스크린과 옆으로 긴 스피커, 아랫부분 버튼 등의 모양을 규정하는 특허다. 삼성전자는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는 애플의 선행 특허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들은 이를 특허로 인정 배상금을 산정했다. D087특허는 둥근 모서리와 홈버튼의 배치 방식에 대한 특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JMOL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해 특허 유효기간을 조정한 것은 추가 논란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게 업계 일각의 해석이다.

그러나 애플이 특허 1건의 유효기간을 단축했다고 해서 당장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액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다만 애플이 두 특허의 중복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은 앞으로 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이 중복된 특허 2개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액이 늘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미 배심원단은 지난 8월 평결에서 갤럭시S2 등은 D677 특허를, 갤럭시S, S 4G 등은 D087특허를 각각 침해했다고 분리해 판단했다. D677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은 전체 10억50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달러.

결국 애플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주장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두 특허가 완전히 중복된다고 결론이 난다면 삼성전자의 미국 소송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최종 판결의 손해배상액은 이론상 평결 당시 배상액보다 늘 수도 줄 수도 있다"면서도 "애플이 평결 당시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잃을 위치에 서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유효기간 단축 자체는 소송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