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비자금 규모는 총 257억원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하도급 업체에게서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구모씨(57)를 2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우건설 전무 조모씨(60)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4년 동안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연이어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19개 하도급업체와 60여개 설계업체로부터 총 25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것은 물론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은 사업에서도 리베이트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설계용역 2건과 하도급 공사 1건 등 3개 사업의 13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현직 임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비자금 규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 연말까지 비자금 사용처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