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하는 상호부조성격의 공제상품 ‘노란우산공제’의 부금 규모가 5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연구원이 당초 예상했던 1조원 달성 시기(2014년)를 2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이 상품은 취약계층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 드는 공제상품으로 2007년 출시됐다. 총 가입자는 24만명.

노란우산공제의 인기 비결은 뭘까. 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법으로 금지되고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 등 금융권에서 혜택이 많은 상품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또 부금전액에 대해 복리(연평균 3%)로 이자가 계산되고, 가입과 함께 2년간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금융권 상품보다 혜택이 많다는 게 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