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가 전국 영업소에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의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는 2009년 9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임의로 비품의 품목과 수량, 가격을 정해 전국 800여 개 영업소에 비품 발송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후 일괄적으로 비품을 공급했다.

공급한 비품은 총 15종 내외로, 약 30억 원 규모다. 테이프(박스당 5만~6만원), 봉투(3만~5만원) 등의 일반 사무용품 외에 그릇・양말 등의 기념품과 컵 쌀국수면・종이컵 등 소모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는 비품 대금을 사후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비품 구입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 대량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영업소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택배업 시장점유율 5위의 택배사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 전국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택배업 등 국민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