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이달 초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결정은 오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놓인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이 절차에 들어가면 부채를 일부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수년 간 연장할 수 있다.

박효신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 계약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정 이자까지 합해 총 30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2007년 계약을 해지해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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