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26일 오후 1시11분

크라운제과 계열 해태제과식품이 자사주 4.6%(182억원)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공개(IPO)가 지연되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과거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던 사모펀드(PEF) KT-LIG에이스 지분 일부를 되사오고 나머지는 주주 간 계약을 새롭게 맺어 만기를 연장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다음달 28일까지 자사주 110만주(4.6%)를 장외시장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주당 취득가격은 1만6466원으로 182억8200만원 규모다. 상법상 해태제과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전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2대주주인 KT-LIG에이스PEF의 지분 19.78% 가운데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T-LIG에이스PEF는 2010년 3월 해태제과 470만9320주(19.78%·상환전환우선주 393만주 포함)를 537억원에 인수했다. KT-LIG에이스PEF는 올해 9월까지 IPO가 성사되지 않으면 연 10%의 금리를 받고 해태제과나 크라운제과에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 계약을 맺었다. IPO 약속 기한이 지나면서 해태제과는 지난 10월 회사채를 발행해 300억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양측은 일부만 이번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 소화하고 나머지는 주주 간 계약을 다시 맺어 상환전환우선주 만기(내년 9월)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태제과의 자사주 취득 가격은 PEF의 취득가격에 연 10%의 수익을 보장한 수준이다. 새로운 주주 간 계약에서도 IPO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는 연 10%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회사는 상환 부담을 미룰 수 있고 PEF는 연 10%라는 높은 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해태제과는 물론 크라운제과까지 재무적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