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굴리기 어려워진 개인들…연4.5% 연금보험 추가납입에 몰린다
직장인 송기창 씨(39)는 10여년간 꾸준히 부어온 연금상품에 최근 한꺼번에 500만원을 추가 납입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일제히 연 3%대로 떨어졌지만 보험사 연금의 경우 아직 연 4.5%를 적용해서다. 송씨는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이어서 중도에 꺼내쓰기가 불편하지만 요즘 이만한 금리를 주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보험상품의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데다 다른 상품과 달리 사업비(수수료)도 적게 떼기 때문이다.

‘빅3’에서만 1년간 80% 급증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3개 생명보험사의 보유 연금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기본 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한 계약 건수는 19만6610건이었다. 1년 전에 비해 79.1%(8만6808건) 급증한 수치다. 추가 납입액 역시 2010년 1965억원에서 작년 2889억원으로 47% 늘어났다.

올 들어 9월까지 추가 납입 계약은 13만3035건으로, 작년 전체의 67.7%이지만 소득공제 정산 시기를 앞둔 연말에 추가 납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꽤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3월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농협생명에서도 추가 납입 건수가 급증했다. 2010년 9483건(740억원)에서 작년 2만2378건(1586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 1~9월에는 1만6460건(1410억원)이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출범과 동시에 추가 납입 한도를 종전 100%에서 200%로 확대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추가 납입 제도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예상이다.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 계약 건수의 2%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다. 금융계 관계자는 “틈새 재테크 상품을 찾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떨어질수록 추가 납입 제도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적게 떼고 금리 높아

보험사 상품 중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연금저축, 변액연금 같은 연금과 저축성 보험 등이다. 추가 납입 제도가 관심을 끄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 금리는 연 4.5% 안팎으로 은행권은 물론 저축은행 수신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보험사 상품의 최대 단점으로 꼽혀온 사업비도 낮다. 일반적으로 연금 사업비는 가입 후 약 10년간 기본 보험료의 8~12% 선인데, 추가 납입의 경우 한 차례 2~2.5%만 뗀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별도 모집수당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에 일정액을 인출했다 나중에 보험료를 추가할 경우 수수료가 최저 0.5%로 떨어진다.

다만 추가 납입액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감독규정은 주계약 총 보험료 대비 두 배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 뭉칫돈이 몰릴 경우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상당수 보험사는 이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년간 기본 보험료의 두 배까지만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최근 연간이 아니라 월별 보험료까지 따져 추가 납입을 받는 식으로 제한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