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두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제개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택시업계의 표심을 감안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전격 처리한 것과는 정반대로 유권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들은 보류되거나 대폭 수정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조세소위원회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유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 과세를 강화하고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여야 모두 4ㆍ11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민심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

한국거래소 파생시장본부가 위치한 부산지역은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이 법안에 강력 반발해왔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도 지난 15일 부산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유력 대권주자들의 선언과는 달리 세제혜택은 잇따라 연장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의 비과세 조치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낮은 세율(5%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조세소위는 현행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과세 혜택 종료에 대한 농어민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도 추가로 연장되는 분위기다.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대책 등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세수를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들은 처리를 꺼리는게 현실"이라며 "결국 세입추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새해 예산안 자체도 크게 수정될 처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