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10곳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신생벤처활성화법(JOBS Act)이 지난 4월부터 시행돼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TSE와 NYSE 관계자들은 2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주최로 열린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증시 상장이 수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기업, 도쿄증시 상장 추진 중

야슈유키 고누마 TSE 신규상장부문 상무는 포럼에서 “한국 기업 10곳이 TSE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2~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TSE는 한국을 말레이시아와 함께 외국기업유치 중점 지역으로 정하고 상장 유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야슈유키 상무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유치팀을 꾸려 한국 기업의 상장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TSE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 거래처를 둔 소형 정보기술(IT)업체 등으로 매출은 연 3억~5억엔(약 39억~6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같은 대기업 계열사가 TSE에 상장한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상장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고, IT 기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증권거래소도 한국 기업유치 희망

마크 이예키 NYSE 아시아·태평양 담당 상무는 “미국에서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정치권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상장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신생벤처활성화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등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상장할 때 진입장벽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지난 4월 제정됐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상장 전 2년치의 재무제표만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상장 전 5년치의 재무제표를 내야 한다. 상장 이후 3년간 경영진단보고서 제출도 면제받는다. 회계기준도 미국회계기준(US-GAAP)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을 사용해도 된다. 이예키 상무는 “한국의 IT 업체나 중소·중견기업도 충분히 상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예탁원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DR 발행이 해외에서는 보편적이고 검증된 수단이지만 국내 기업들에는 생소하다” 며 “중견·강소기업들이 해외에서 DR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늘릴 수 있도록 예탁원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중견기업과 강소기업들이 DR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중국, 인도 기업 못지않은 성공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