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10곳, 도쿄증시 상장 추진"
"2~3년 안에 성과 나올 것"
미국 NYSE도 상장문턱 낮춰
한국 중견 IT기업 유치 중
○한국기업, 도쿄증시 상장 추진 중
야슈유키 고누마 TSE 신규상장부문 상무는 포럼에서 “한국 기업 10곳이 TSE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2~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TSE는 한국을 말레이시아와 함께 외국기업유치 중점 지역으로 정하고 상장 유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야슈유키 상무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유치팀을 꾸려 한국 기업의 상장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TSE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 거래처를 둔 소형 정보기술(IT)업체 등으로 매출은 연 3억~5억엔(약 39억~6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같은 대기업 계열사가 TSE에 상장한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상장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고, IT 기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증권거래소도 한국 기업유치 희망
마크 이예키 NYSE 아시아·태평양 담당 상무는 “미국에서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정치권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상장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신생벤처활성화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등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상장할 때 진입장벽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지난 4월 제정됐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상장 전 2년치의 재무제표만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상장 전 5년치의 재무제표를 내야 한다. 상장 이후 3년간 경영진단보고서 제출도 면제받는다. 회계기준도 미국회계기준(US-GAAP)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을 사용해도 된다. 이예키 상무는 “한국의 IT 업체나 중소·중견기업도 충분히 상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예탁원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DR 발행이 해외에서는 보편적이고 검증된 수단이지만 국내 기업들에는 생소하다” 며 “중견·강소기업들이 해외에서 DR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늘릴 수 있도록 예탁원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중견기업과 강소기업들이 DR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중국, 인도 기업 못지않은 성공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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