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차관이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가서 지방세가 너무 많이 감면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치가 너무 많아 더 이상 감면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올해로 끝나는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고,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등록세 50% 감면, 농협 수협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3년 연장 같은 선심성 수정안을 쏟아냈다. 대선을 앞두고 모두 공짜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포퓰리즘 법안들이다.

지방세수에서 빠져 나가는 비과세·감면은 이미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0년 14조8106억원에서 2011년 15조1612억원으로 늘었다. 비과세·감면율은 징수액 증가에 힘입어 2010년 23.2%에서 2011년 22.5%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세(2010년 기준 14.6%)보다 훨씬 높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 재정 파탄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행안부가 이 비율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5%로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방세를 깎아 표를 달라면서 부족한 지자체 재정은 국고 보조금을 늘려 막으면 된다는 국회다. 서울 구청장들이 내년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쓸 자금이 없다고 하자 국회 지방재정특위가 국고 보조율을 현행 서울 20%·지방 50%에서 서울40%·지방 70%로 인상하라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식이면 필경 증세로 갈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주무르는 국회다. 서양 강도 유머가 생각난다. 강도가 행인에게 다가가 “돈 내놓으라”고 하자 행인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난 국회의원이다”고 말했다. 그 말에 강도가 “그러면 내 돈 내놔”라고 큰소리쳤다는 얘기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양손을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국회의원을 보고 신기하다고 말했다는 일화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도 국회의원이란 늘 손 하나 정도는 돈을 꺼내 쓰려고 남의 주머니에 넣고 지내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