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등 대형 커피전문점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내에선 신규 출점을 못하게 된다. 또 가맹점을 리뉴얼(재단장)할 때는 본사가 공사비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신규 출점 제한 대상은 커피사업부문 매출이 연 500억원 이상이고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이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곳이 이에 해당한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 없이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커피전문점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브랜드별로 가맹점의 20~30%는 500m 이내에 있어 과열 경쟁에 따른 매출 하락이 심각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임경환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은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매장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출점 기준을 반경 500m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과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왕복 8차로로 구분된 상권 △3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선 지역 등에선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거리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맹점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출점 후 5년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다. 5년 내 리뉴얼하면 가맹본부가 공사비를 전액 대야 한다. 5년 후 리뉴얼 때도 매장 이전이나 확장이 없으면 공사비의 20% 이상, 매장 이전·확장 시엔 40% 이상을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업계 1위 카페베네의 지난해 매출(1679억원) 중 인테리어 관련 매출이 843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모범거래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임 사무관은 “정보공개서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당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접 업계는 제과·제빵업종(4월·반경 500m) 치킨·피자업종(7월·피자 반경 1500m, 치킨 반경 800m)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 점을 감안해 새로운 출점전략을 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이미 출점을 많이 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방이나 새로운 상권을 개척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윤희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