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사이버 불법 거래 피해 예방 서비스 ‘바른누리 지킴e’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www.customs.go.kr/cybercab)를 통해 제공되며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는 불법물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상품과 밀수입 불법식품 등의 판매자 정보가 공개된다.

판매자의 전화번호 또는 물품대금 입금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관세청에 불법물품 판매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또 관세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의 목록도 확인 가능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