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측은 "개정안이 '숙려 기간'을 지나지 않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돼 21일 법사위, 23일 본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무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점포 영업을 하루 최대 12시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던 기준도 55% 이상으로 강화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 유통업계는 또 다시 법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의 23%인 약 8조10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