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시형씨 기소 방침…부동산실명제 위반·편법 증여 적용 고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사진)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에 대해 사법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시형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하고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 관계자는 “시형씨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 모두를 적용할지, 이 둘 가운데 혐의가 더 큰 쪽을 선택해 적용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형씨는 지난 4월 검찰 서면조사에서 ‘일단 내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한 뒤 추후 아버지로 명의를 돌리자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시형씨 말대로라면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고 실제로는 이 대통령이 돈을 빌려 땅을 샀다는 얘기다. 이 경우 명의신탁이 되고, 시형씨는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특검조사에서 그는 “내가 실소유할 목적으로 사저부지를 매입했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개입이나 지시는 없었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수사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번복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형씨는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았고, 백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현금으로 6억원을 빌려 부지 매입 자금인 12억원을 충당했다.

별다른 자산이 없는 시형씨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자까지 포함, 이 돈을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형씨가 1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특검팀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2),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56), 경호처 실무 직원 3명 등에 대해서도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횡령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지 매입 자금을 관리한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58·별건 구속)의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윤옥 여사와 이 회장의 부인 박모씨에게서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아 사저부지 매입금 조성 및 계약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분석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