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채용시 연령차별 집중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가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연령차별 사례를 집중단속합니다.
고용부는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주동안 연령차별금지 위반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올 상반기 고용부가 조사한 6천572개 사업장 가운데 221개 사업장이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엄마들 혹하는 애기옷` 걸레 달린 옷
ㆍ호주 사상 최다 당첨금 `1200억 로또` 행운의 주인공은?
ㆍ`두번이나 유산됐다더니…` 멀쩡하게 출산
ㆍ할로윈 최고의 의상은 레이디 가가, 술취한 대나무 코스프레
ㆍ손담비,윤세아 속에 입은거야 안입은거야? “착시 블라우스 화들짝”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