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1일 오후 7시16분

제대혈 보관업계 2위인 히스토스템(사장 이한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9만여명의 제대혈을 보관 중이어서 고객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일 히스토스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에는 이한영 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히스토스템에 제대혈을 맡긴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9만2700명으로 전체 제대혈 47만여개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제대혈은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혈액으로 백혈병 치료에 사용하는 조혈모세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보관하다가 나중에 아기가 자란 후 백혈병 등을 치료하는 데 쓸 수 있다.

히스토스템은 지난 2월 국내에서 제대혈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 18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 업체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재계약을 금지했다. 이 회사는 2010년 4월 기존 코스닥 상장기업인 퓨비트와 합병한 뒤 현재 사명으로 코스닥에 우회상장했다가 지난해 7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발생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됐다.

히스토스템이 파산할 경우 보관 중인 제대혈을 다른 보관업체에 이관할 수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천흥철 히스토스템 부사장은 “채권이 일단 동결돼 회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제대혈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실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