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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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7월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된 벽산건설(대표 김남용)에 대해 1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감사를 선임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경영진을 구성한 뒤 회생절차를 종결할 전망이다. 이로써 벽산건설은 담보가 있는 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담보 없는 채무 중 75%는 출자전환으로,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또 기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5 대 1로,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은 2 대 1로 병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줄어들게 되는 반면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자들이 보유하는 주식비율은 97.9%가 된다.
법원 측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며 “기업회생절차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감사를 선임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경영진을 구성한 뒤 회생절차를 종결할 전망이다. 이로써 벽산건설은 담보가 있는 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담보 없는 채무 중 75%는 출자전환으로,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또 기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5 대 1로,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은 2 대 1로 병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줄어들게 되는 반면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자들이 보유하는 주식비율은 97.9%가 된다.
법원 측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며 “기업회생절차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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