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安 캠프 간이과세 확대? 세금을 너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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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간편하게 부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의 일정 비율(1.5%~4%)을 부가세로 내면 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세율 10%)로 내는 일반 과세자들보다 훨씬 간단하다. 간이과세 대상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장부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 탈세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안 후보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 대상이 2000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 이후 오랫동안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세부담이 불합리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설득력이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간이과세는 1977년 부가세가 도입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영세 사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제도다. 그런 만큼 정부가 탈세를 부분적으로 눈감아 주는 성격이 짙다. 이런 속성 때문에 정부는 매출액의 2%만을 부가세로 내던 과세특례제도를 2000년 폐지했고 간이과세 역시 과표양성화와 탈세방지를 위해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을 당연한 목표로 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조세전문가 대부분이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그런데 안 후보 측이 난데없이 간이과세 확대를 들고나온 것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표를 의식해서겠지만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을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오죽하면 좌파 단체인 참여연대까지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안 후보 주장이 관철될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 수는 지금의 약 183만명(35%)에서 227만명(43%)으로 늘어나고 탈세가 급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지금도 자영업의 불투명성이 온갖 복지정책을 무너뜨리는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스스로 주장해온 ‘조금씩 부담론’과도 배치된다. 기본적인 경제원리와 조세원칙까지 무시하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안 후보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 대상이 2000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 이후 오랫동안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세부담이 불합리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설득력이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간이과세는 1977년 부가세가 도입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영세 사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제도다. 그런 만큼 정부가 탈세를 부분적으로 눈감아 주는 성격이 짙다. 이런 속성 때문에 정부는 매출액의 2%만을 부가세로 내던 과세특례제도를 2000년 폐지했고 간이과세 역시 과표양성화와 탈세방지를 위해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을 당연한 목표로 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조세전문가 대부분이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그런데 안 후보 측이 난데없이 간이과세 확대를 들고나온 것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표를 의식해서겠지만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을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오죽하면 좌파 단체인 참여연대까지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안 후보 주장이 관철될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 수는 지금의 약 183만명(35%)에서 227만명(43%)으로 늘어나고 탈세가 급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지금도 자영업의 불투명성이 온갖 복지정책을 무너뜨리는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스스로 주장해온 ‘조금씩 부담론’과도 배치된다. 기본적인 경제원리와 조세원칙까지 무시하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