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을 추가한 ‘대외무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30일 고시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 조치와 함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원산지는 스티커, 불멸잉크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 작업 후에도 다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철강재 중 H형강 등 형강류는 이미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열연강판 등을 추가로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원산지 위조 판매에 따른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철강재 유통업체에서 열연강판 등을 공급받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제품 제작 후 불량이 생겨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경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를 도입하고 해당 물품은 판매를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부 철강 품목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매량이 적어 주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영세 기업의 구매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