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그룹(회장 장평순·사진)이 계열사인 교원과 교원L&C를 합병하기로 했다. 비상장 회사인 두 곳을 합병하는 이유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내달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두 회사 합병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말했다. 교원은 그룹의 모기업으로 학습지 ‘빨간펜’으로 유명한 매출 5000억원 규모의 교육업체다. 교원L&C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화장품 등을 만드는 매출 1000억원 규모의 생활가전업체다.

교원의 대주주는 장평순 회장이고, 교원L&C의 지분 70%는 장 회장의 외아들 장동하 씨(30·현 교원 전략기획본부 신규사업팀 대리)가 보유하고 있다. 교원L&C는 그동안 판매 조직이 없어 생산품의 100%를 교원에 넘기면, 교원이 방문판매 조직을 통해 이를 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지속해 왔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교원L&C 매출의 전부가 교원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올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며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매출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30%(정상거래비율)를 넘을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이 경우 장 회장의 2세인 장 대리가 10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며 “두 회사 합병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장 대리가 모기업 주주명단에도 이름을 올린다는 점에서 2세 승계 작업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고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합병 후 장 대리가 교원에서 갖게 되는 지분은 4%에 불과하다”며 “승계 작업과 연관짓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수진/김태호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