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에 감세·산업단지 우선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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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지원법 의결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세금을 줄여주고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을 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국내기업을 해외진출 기업으로, 이 기업이 현지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로 신·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법안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토지매입비용과 설비투자금액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과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국내 사업장 입지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해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줘 교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는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선상 부재자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재외선거가 확대 실시되는 만큼 부재자 투표, 재외투표소 설치 등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깨끗한 선거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국내기업을 해외진출 기업으로, 이 기업이 현지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로 신·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법안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토지매입비용과 설비투자금액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과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국내 사업장 입지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해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줘 교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는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선상 부재자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재외선거가 확대 실시되는 만큼 부재자 투표, 재외투표소 설치 등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깨끗한 선거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