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영세 자영업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맨 먼저 단상에 오른 박 후보는 “골목상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라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 개시 전에 신고와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입할 때 일정 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대기업과 골목상권 두 날개로 성장해야 더 높은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임대료, 금융비용, 세금, 카드 수수료 등 4가지 고비용이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간이사업자 대상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 이하로 높이고 △4대보험과 깨끗한 일자리를 배려한 사업주에게 사회통합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