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0월29일 오후2시39분

동양증권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계열사 회사채의 모집 주선 업무와 관련해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동양증권에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지난 주말께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동양증권이 계열사 동양의 회사채를 모집 주선하는 과정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다음달 말 진행되는 자율규제위원회에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의 모집·매출을 주선할 때 계열사 회사채인 경우 가장 많은 수량을 주선할 수 없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올 들어서만 일곱 차례 발행된 동양 회사채의 거의 대부분 수량을 모집 주선했다.

동양증권은 소매(리테일) 판매망을 바탕으로 직·간접적으로 동양의 회사채 발행을 도왔다. 투기등급인 BB+를 갖고 있는 동양은 모집 주선 방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모집 주선 방식의 회사채 발행이란 증권사들이 총액 인수의 부담 없이 단순한 투자 중개인 역할만 맡는 것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